01/03/2017
http://www.tfnews.co.kr/mobile/article.html?no=315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품종 소량 맥주제조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지만, 활성화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성장을 방해하는 세율을 해결하지 않고는 ‘동네 술집’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이유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오는 4분기에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 관련 규제를 전면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할인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다양한 소규모 맥주를 판매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열고 주세법 시행령 개선을…